오는 2월부터 65세 이상, ‘지르코니아’ 임플란트도 건강보험 적용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가 지난 12월 27일에 열렸다(사진 : 보건복지부)
오는 2월 1일부터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적용받는 건강보험 임플란트 혜택이 기존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보철재료에서 지르코니아까지 확대된다. 또한 현재 5~12세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아 우식 검사(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검사)도 만 15세 이하까지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27일 ‘2024년 제2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 이하 건정심)’를 열어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관련 안건을 의결하고 ▲건강보험 시범사업 성과평가 ▲건강보험 시범사업 관리체계 개선방안 ▲의료비용분석위원회 활동결과 보고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날 치과분야 보장성 확대 관련 안건이 심의‧의결됨에 따라 오는 2월 1일부터 65세 이상 건강보험 적용 임플란트 재료에 지르코니아가 추가될 예정이다. 현재 치과 임플란트의 경우 현재 65세 이상 부분무치악 환자를 대상으로 1인당 2개,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로 시술한 경우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 보고제도에 따른 2024년 상반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치과임플란트(1치당)-지르코니아’ 비용이 총 2,722억 원으로 34%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임플란트 보철재료가 점차 지르코니아로 전환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는 지르코니아 보철 재료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건정심에서는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 검사’에 대한 급여기준도 개선했다. 현재 5세 이상∼12세 이하에 ‘6개월 1회’ 건보 급여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15세 이하 ‘3개월 1회’로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치과 임플란트 보철 재료 확대를 통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임플란트 보철 선택권이 확대되고,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 건강보험 적용 중인 치아 우식 검사의 기준 또한 확대되어 소아·청소년의 구강 건강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출처 : 치위협보(http://news.kdh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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