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 상정에 따른 조치 결과
등록일2003-03-22조회44775
지방공무원수당규정 개정안 상정에 따른 조치 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지합니다.
□ 의료업무등의수당과 읍면동근무수당 병급 허용
0 '03년 수당 규정 개정시 입법 불비사항 보완 조치
- 읍면 보건지소․보건진료소 공무원(7,500명)에게 대민활동비(월5만원)와
의료업무수당(월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사기진작을 위해 대민활동비(월5 만원)를 읍면동근무수당(월7만원)으로 전환했으나
- 특수업무수당간 병급불허 원칙에 따라 당초 받아오던 의료업무등의수당
지급이 정지되어 월3만원 수당 감액
0 금번 개정은 당초의 목적에 따라 읍면동근무수당과 의료업무등의수당의
병급을 허용하는 것으로 개정
【부칙】
(시행일) 이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