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치과의사 지도’하 업무일탈도 행정처벌, 명심해야

등록일2009-08-31조회60354

허위진단서 보험사기, 보건의료인 39명 등 97명 불구속 입건치과의사 6명, 치과위생사 33명 

지난 8월 21일 서울지방경찰청(청장 주상용, 이하 경찰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임플란트 보험사기 등 총 9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환자를 유치하려는 치과병원과 보험에 가입시키려는 보험설계사가 결탁하여, 허위진단서로 보험금을 탈 수 있다고 유인하여 보험에 가입 시킨 후 허위로 임플란트 수술사실 또는 수술횟수를 조작하여 이중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치과의사 6명과 치과위생사 33명 등 보건의료인 39명과 허위진단서를 이용하여 총 80회에 걸쳐 3억원 상당의 금액을 편취한 보험가입자 48명, 보험설계사 10명 등 58명을 입건했다.

경찰청은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부담스러워하는 환자와 병원관계자 등이 공모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이라는 점, 의료기관이 고의적으로 허위진단서 및 이중진료기록부를 작성하는 행위를 했다는 점을 이 사건의 특징으로 꼽았으며 적발된 치과병원 9개소 관계자를 형사처벌하는 외에 관련부처에 행정처분을 의뢰하는 한편, 유사사례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김원숙 회장은 “지난 7월 30일 의료법 제 91조(양벌규정) 1항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제87조 제1항 제2호 중 제27조 제1항(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내리는 등 보건의료인의 수행업무에 관하여 그 책임소재가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치과위생사들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치과의사의 지도‘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다 보니 지시된 업무에 대하여는 무조건적으로 합법성을 인정받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아 피해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치과위생사 스스로도 윤리의식에 입각하여 업무일탈 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사용자도 하달업무에 대해 거부가 어려운 채용관계의 업무수행자에게 제도적으로 ’치과위생사 업무현실화‘가 해결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구강검진을 비롯하여 dental CT, 교정진단용 방사선촬영 등 일탈업무의 수행을 절대로 요구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하였으며,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성욱 법제이사도 윤리위원회를 통해 해당 치과의사에게 회원의 명예를 실추한 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