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간무협 의기법 관련 내용에 대한 반박

등록일2014-10-28조회46126

 

‘과유불급(過猶不及)’의 의미 되새기길

 

국민의 안전·건강권보다 일부 종사자의 일터보장 우선해선 안 돼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이하 치위협)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치과간호조무사 업무 합법성 및 생존권 사수대책위원회(이하 간무협 비대위)가 ‘비대위’로 개칭하고 ‘의기법 시행령 개정 없이는 치과에서의 간호조무사 역할 정립 불가’라는 제하의 내용을 언론에 배포한데 대해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진료의 안정성 보장에 우선하여 일터를 사수하겠다는 직역이기주의가 도를 넘었다”며 일침을 가했다.


대체 ‘치과간호조무사’가 누구?

우리나라의 치과 면허인력은 법률상 치과의사, 치과위생사, 치과기공사의 세 직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간호조무사는 모든 보건의료현장에서 활동하는 보조인력이다.

간혹 일부 언론과 단체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는 ‘치과간호조무사’라는 명칭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직종명으로, 국민들에게 치과 종사인력에 대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


비대위는 치과위생사의 업무를 ‘기존’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자의적으로 ‘치석제거, 불소도포, 치아 및 구강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로 한정하고, 2013년 5월 17일 시행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기법) 시행령에 따라 ‘기존에 간호조무사가 같이 해 오던 업무’라는 주장과 함께 ‘임시충전, 임시부착물 장착 및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의 장착 및 제거 등이 치과위생사 업무로 추가되었다’는 기상천외의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의기법 상 명시된 치과위생사의 업무는 치과의사가 치과위생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진료’업무를 근 50년 만에 추가 명시한 것으로, 간호조무사에게 공식 허용한 근거가 없다

치과위생사는 법적으로 ‘진료’에 종사하는 인력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의기법 시행령에 명시된 업무범위는 정규 대학에서 치위생학을 전공하고 국가 면허시험을 통해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후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므로, 단기간 사설기관 교육을 수료한 간호조무사가 법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진료’업무이다. 따라서 예나 지금이나 간호조무사가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엄연한 위법행위이므로 암묵적으로 불법업무를 수행해 온 이력을 생존권 박탈이라는 궤변으로 합법화하려는 것은 매우 잘못된 주장일 뿐 아니라, 오히려 그간 보건의료 전반에 공유되어 온 보조 인력인 간호조무사들이 치과위생사의 생존권을 위협해왔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실제로 2008년 위헌법률 심판제청에 따른 판결문에 따르면, ‘무면허 의료기사 업무행위는 국민의 건강과 보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의기법 시행령은 치과위생사의 적정업무 수행에도 불구하고 치과의사 및 치과위생사 양자에게 위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행정 처분된 ‘진료업무’ 사례를 토대로 개정된 것으로, 치과위생사의 수행업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에게 합법적인 전문치과의료를 안전하게 제공함과 아울러 면허자의 의무와 책임 또한 강화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 것이다.


계도기간 설정취지를 직역이기주의 잣대로 왜곡시키는 행위는 국민을 기만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대위는 “치과위생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치과의료기관의 경우 간호조무사와 치과위생사 모두 범법자로 내몰리게 될 것”이라는 억측을 내놓고 있으며 심지어 본 협회에서 대의를 위해 양보한 개정 의기법 계도기간의 설정 취지마저 ‘간호조무사의 역할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변질시킴으로써 언론을 호도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전문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것이 전부이다.


뿐만 아니라 보건복지부와 3개 단체 간 TF회의 또한 합의이행 내용을 순차적으로 다루는 것이 순리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동 회의를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규정하지 않고 치과위생사의 보조인력으로 고착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성토하여, 이미 의과분야에서도 진료보조인력인 간호사를 보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입장에서 하물며 진료인력인 치과위생사를 보조하는 역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모순까지 드러냄으로써 스스로의 사회적 지위를 폄하하는 결과를 자초하고 있다.


아울러 간무협에서 ‘진료보조’ 수행권을 내세우며 치과위생사의 진료보조 행위를 신고하겠다고 ‘불법행위 신고센터’까지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위험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이 하위 업무를 다룰 수 없다는 억지주장이기도 하지만, 그런 논리대로 치자면 치과의사 역시 진료보조 행위를 하는 경우 불법으로 인한 행정처분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일반 가정에까지 장비가 구비되어 있는 혈압과 체온 측정에 이르는 일마저도 치과위생사가 할 수 없다는 식의 주장에 객관성을 부여할 수 있는 지 되묻고 싶을 따름이다.


본 협회는 치위생계에서 의기법 시행령 시행 계도기간 설정 이후 치과위생사의 합법적 업무에 대한 홍보마저 자제함으로써 최대한 연착륙에 협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그러들지 않는 일부 직역단체의 억지주장과 치과진료를 비전문영역으로 폄하하고자 하는 행태에 대해 심히 유감을 표하는 바이며, 국가적으로 작금의 총체적 안전 불감증을 초래하게 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 타산지석의 심정으로 정부와 보건의료인 스스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염두에 두고 사회적 소명의식이 경시되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겸허히 가다듬어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에 우리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법의 존엄성을 부정하고 본질을 왜곡함으로써 보건의료분야의 국가경쟁력을 퇴보시키는 일련의 사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적법한 면허활동과 전문적인 치과의료서비스를 기반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전한 치과의료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및 언론이 함께 협력해 나아갈 것을 간곡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4년 10월 28일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