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Wire 장착,탈거'업무, 보건복지부 치과위생사 업무일탈 해석...
등록일2003-05-27조회45056
<공지사항>
치과의사 지시에 따라 'Wire 장착·탈거' 업무행한 치과위생사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일탈'이라 해석,
자격정지 15일 행정처분 받았음을 알려드리며,
이 같은 사례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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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협회 회원인 'H 치과위생사(서울시 양천구 목5동)'는 지난해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 교정치과업무((Wire 장착·탈거) 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이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하는 행위"로 해석하여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2조제1항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제1호 및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 2.개별기준 다.(1)(가)의 규정을 적용하여 면허자격정지 15일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협회에서는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치과위생사의 불합리한 업무행위 제한범위가 법률적으로 재해석될 때까지 동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치협 회원들에게 공지하여 더 이상 우리 회원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알릴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아울러 회원 여러분께서도 이 같은 사례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