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회 공지사항

보수교육 평점

등록일2007-03-10조회297

대한치과위생사협회 2007년도 보수교육 일정 공지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여 치과위생사는 법정 보수교육 연 8평점을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자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경고 및 면허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연간 보수교육평점 인정 상한 기준 ◎ 종합학술대회 - 4평점 ◎ 시도회 보수교육 - 4평점 ◎ 협회 인정교육(학회, 산하단체, 타단체 등 주최) - 2평점 ※ 타 단체 주최 교육의 평점인정은 본 협회와 협의를 거친 교육에 한하므로 참석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