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강원도회 상반기 보수교육 개최 안내
본 회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보수교육)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9년 상반기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사후등록, 현장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비 환불은 개최일 7일 이내(3월 9일) 환불신청서를 제출 시 환불 가능합니다. - 교육 7일전(3월 9일)까지 : 회비완납회원·회비미납회원 전액환불 - 교육 6일전~당일(3월 10일~3월 16일) : 회비완납회원 환불불가 / 회비미납회원 간접비(4만원)만 환불 - 보수교육 환불신청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접수 창에 기재 되어있는 환불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여 팩스전용(033-610-0434)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처리는 보수교육 개최 후 7일 이내(3월 22일) 일괄 처리로 진행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보건기관 근무자는 교육 당일 비치된 ‘상시학습 등록부’에 개인 서명을 하여야만 상시학습이 인정됩니다.
※ 대리출석 적발 시 보수교육 평점은 불인정 처리됩니다.
※ 전자인증시스템 도입 : 회원카드(협회회원용 신한카드)를 필히 지참하여 주시고, 미소지자는 현장에서 임시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카드 발급: 1만원 / 교육종료 후 반납 시 환불)
※ 주차이용 : 무료
※ 교육비 영수증은 보수교육 당일부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보수교육신청내역]에서 개별로 출력 가능합니다.
※ 보수교육 확인서(4점 평점 이수), 이수증(8점 평점 이수)은 보수교육 점수 인정 승인 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보수교육이수현황]에서 개별로 출력 가능합니다.
※ 보수교육 접수방법과 환불규정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