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하는 질문

회원서비스 관련

  • 1) 협회 홈페이지(www.kdha.or.kr) 가입

     -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회원등급관리> 치과위생사회원 전환 신청

     

    1. 회원등급전화 위치

    해외취업/해외거주 계획이 있는 경우, 협회 회원가입 진행이 복잡하니 미리 회원가입 진행요청합니다.

    ※ 회원 ID는 원칙적으로 변경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2.  치과위생사회원 신청하기


    3. 치과위생사 회원 정보 작성하기

    * 붉은 별표시는 반드시 작성해주세요. 

    시험합격년도는 시험시행일이 아닌 합격일자로 연도로 작성해주세요. 

           ※졸업년도와 시험합격년도는 졸업식 진행년도입니다. 2016년도에 입학하시고 2018년도 졸업하셨다면 입학년도는 2016년이지만 졸업년도와 시험합격년도는 2019년 입니다. 참고하여 작성해주시기바랍니다. 


    4. 담당자 승인 대기


    위의 그림은 협회 담당자가 보건복지부의 회원님께서 입력하신 정보로 치과위생사 정보를 확인 중에 있습니다. 

    관리자 승인 처리 기간은 상황에 따라 1~2일 정도 소요됨을 알려드립니다.  

     


    2) 회비 납입 - 회비납입금액은 [회원가입] 카테고리의 '회비를 얼마나 납부해야 하나요? ' 질문의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등급별 자격요건 및 혜택


    회원등급

    등급 자격요건

    등급혜택

    홈페이지회원

    홈페이지 회원가입

    홈페이지 정보이용 가능

    치과위생사몰 주문 가능

    학생회원

    선가입회원

    ------------------------------ 치과위생사 회원으로 전환 후 ---------------------------------

    (면허번호 입력 후 협회 승인을 받은 회원)

    ~ 2019년도 이전

    2020년도 이후 ~

    치과위생사 회원

    미등록회원

    미등록회원

    입회비, 연회비를 한 번도 납부하지 않은 회원

    홈페이지 정보이용가능

    보수교육, 학술대회 관련 정보제공

    등록준회원

    등록준회원

    (임시정회원 폐지)

    연회비 미납내역이 1회 이상 있는 회원

    홈페이지 정보이용가능

    보수교육, 학술대회 관련 정보제공

    회원증카드 발급 (신청 시)

    임시정회원

    등록정회원

    등록정회원

    (기존 평생회원은 자격 유지)

    시험합격년도부터 모든 연회비 납부

    협회 간행물(치위협보 등) 제공

    회원 기념품 제공

    회원증카드 발급(신청 시)

    보수교육, 학술대회 관련 정보제공

    보수교육 비용할인/점수관리

    회원 권익ㆍ복지 상담서비스

    대의원 자격 부여

    각종 서류 발급(증명서, 확인서 등)

    평생회원


    * 평생회원 및 임시정회원은 2019년도 이후 등급 폐지됨.

    현재 회원 등급 확인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등급관리

    회비납부 및 내역 확인 방법 :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비납부 및 내역


    회원 등급 변경 안내

       가. 대상시기 : 매년 110

       나. 등급변경 : 직전년도 등록정회원

       다. 변경내용 : 당해년도 회비생성으로 인하여, 당해년도 11부터 회원등급이 등록정회원에서 등록준회원으로 일괄 변경됩니다.

    협회회원등급 및 혜택안내

    등급변경에 따라, 보수교육 신청 시 등록비와 관련된 부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신규년도 회비를 납부하실 경우, 바로 등록정회원으로 변경됩니다.


  • 치과위생사의 협회 가입은 의무가입이 아닙니다.
    협회에 가입하지 않는다고 해서 면허가 정지되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 회원등급에 관한 내용
  • 사용하시는 브라우저 버전이 낮으셔서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아래의 최신 브라우저 설치 후 이용 부탁드립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구글 크롬

  •  회비를 납부한다는 것은 협회에 가입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협회에 가입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면허취득년도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회비를 내고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

      - 보수교육 비용 할인, 보수교육 점수 관리, 월1회 치위협보 제공,

     회원 기념품 제공(예:탁상달력 등), 무료 법률상담, 각종 안내문자 발송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2) 면허취득년도 1개년도 연회비만 내고 준회원으로 가입하는 방법

     (추후 미납된 회비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으며, 납부가 완료되면 정회원이 됩니다)

       

    - 보수교육 점수 관리, 각종 안내문자 발송 등의 혜택이 있습니다.

     

    ※ 회비납부는 [3. 회비] - [3-4 연회비 납부 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답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첨부파일>>

선가입 관련


  • ■ 선가입이란, 당해연도 치위생(학)과 졸업예정자 대상으로 
                        선가입신청서 및 선가입비를 제출, 납입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 선가입은 매년 9월~11월 중 전국의 시도회와 대학이 긴밀히 협조하여 이뤄지고 있습니다.


       ★ 회 원 혜 택 ★

          ① 최초 가입회비 할인

          ② 다음 해 1~3월 치위협보(일괄배송)

          ③ 탁상달력 1부




    ■ 선가입자는 면허취득 후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회원등급관리에서 치과위생사회원 신청을 진행해주셔야

    치과위생사회원 전환까지 완료됩니다.

     

    ▶치과위생사 회원으로 전환신청 예시 링크(클릭)◀



  • 선가입 대상자

       - 매년 대학(교) 졸업예정자

    선가입 신청 기간

       - 매년 9월 ~ 11월(각 학교마다 홍보기간동안 진행)

    선가입 절차

      ① 선가입신청서 작성 ☞ 학교에 제출
      ② 선가입비 납부 ☞ 학교에 제출

    국가고시 합격자 발표이후

      ① 합격자

        => 협회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선가입회원 등록 클릭 진행

            **자주하는 질문 > 5. 선가입회원등록 안내 참고**


      ②  불합격자

         - 각 해당학교 개별 신청 (국가고시 합격 발표 후 ~ +30일 동안 신청)

         -> 선가입자 서류 확인 후 개별 환불 조치


  • 전환 절차

    1) 회원 등록방법

      - 면허 발급 후, 협회에 신고한 후, 본인 직접 협회 홈페이지(www.kdha.or.kr) 선가입 회원등록

    2) 기재사항

      - 성명/생년월일/학교/면허번호/주소 등(* 표기 필수기입)

    3) 전환 완료

      - 가입완료 후 본인 휴대전화로 알림톡 발송(신청접수 후 2-3일 이내 알림톡 발송, 휴일은 예외)

     

    * 이후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원등급관리를 통해 개인정보 변경, 회비납입 등 가능합니다.


    ▶치과위생사 회원으로 전환신청 예시 링크(클릭)◀
  • 치과위생사회원 전환 절차(면허인증 및 협회승인)가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가입' 제도는 [대학 재학생 중 면허취득 '전' 상태인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선가입한 회원분이 치과위생사회원 전환 절차를 거치지 않는다면 여전히 면허번호 없는 '면허취득 전 졸업예정자' 신분으로 남아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2. 면허정보는 보건복지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선가입자들의 면허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3. 이후 납입하시게 될 회비, 이수하시게 될 보수교육 등의 관리를 위해서는 치과위생사 면허자로 전환 꼭 필요합니다.

     

    ▶치과위생사 회원으로 전환신청 예시 링크(클릭)◀




  • 1. 선가입회원 가입 위치


    2.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3. 본인인증 확인


    4. 선가입정보를 통한 본인정보 2차 확인


    5. 홈페이지 가입이용에 필요한 최소 정보 입력 

회비 관련

  • [해결방법]

     
     1. [호환성 보기 설정]

    인터넷 상단 메뉴 중 [도구] -> [호환성 보기 설정] -> 이 웹사이트 추가 : 빈칸에  'www.kdha.or.kr'을 입력 후 추가 -> 닫기

     

     

     2.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추가]

     인터넷 상단 메뉴 중 [도구] -> [인터넷 옵션] -> [보안] 탭 클릭 ->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클릭 -> [사이트]

     -> 영역에 이 웹사이트 추가 : 빈칸에  'www.kdha.or.kr'을 입력 후 추가  -> 닫기

     

      

    * 사용자의 pc의 사양 및 설정에 따라 실행이 안될 수 있습니다.

    * 위 화면은 Window7 운영체제에서 실행된 예시입니다. 

  • 영수증 관련 내용은 2가지(카드 및 계좌이체, 협회 직인 영수증)가 있습니다. 

    모두 협회 로그인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 2022년 연회비 20%캐시백

     

    - 1~3월에 납부하셨을 경우, 4월에 캐시백
    - 4~6월에 납부하셨을 경우, 7월에 캐시백
    - 7~9월에 납부하셨을 경우, 10월에 캐시백
    - 10~12월에 납부하셨을 경우, 2023년 1월에 캐시백


  • 면허취득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연회비를 '완납'한 자를 말하며,
    평생회원은 회비완납자에 포함됩니다.

    (단 한 해도 '미납'이 없어야 함)


  • ① 홈페이지결제 (즉시 '완납'처리 완료)
    홈페이지 회원 로그인>마이페이지>회비 납입>로그아웃>다시 로그인

    ② 무통장입금 ('완납'처리 2~3일 소요)
    면허번호,성명 기재하여 입금바랍니다
     동명이인 때문에 납부등록이 지연되오니 꼭 기재바랍니다.

    - 은행명 : 국민은행
    - 계좌번호 : 048437-04-004839
    - 예금주 : (사)대한치과위생사협회

    ③ 카드납부 ('완납'처리 7일 소요)
    협회에 유선상으로 납부(02-2236-0914)
    - 사용가능카드 : 삼성, 롯데 현대 제외한 모든 카드
    - 회원증카드 무이자 2~3개월할부 가능

  • 아래 두가지 사항을 점검 해 주세요.

    1. 면허취득년도부터 올해까지 '모두' 완납인가?
     (단 한해라도 '미납'이 없는가?)

     ☞ 모두 완납일 경우 '2'번사항 점검
     ☞ 모두 완납이 아닐 경우, 종합학술대회 등록비를 할인받지 못합니다.


    2. 완납 후 '로그아웃' > '다시 로그인' 과정을 거쳤는가?
     (마이페이지에서 '정회원' 혹은 '평생회원이 맞는가?)

    ☞ 다시 로그인을 해야만 '새로고침'이 되어 '완납'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방금 회비를 납부하신 경우, 다시 한 번 로그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회원규정 제11조(회비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연회비를 면제한다.

    1. 연령이 만 60세 이상 인 사람
    2. 질병, 장애 등으로 의하여 생계가 곤란한 사람
    3. 1년 이상 외국에 체류한 사람(해당하는 연도에 한한다)
    4. 수녀 수련 중인 사람
    5. 군 의무 복무 중인 사람(해당하는 연도에 한한다) 


    신청서 다운로드 페이지 링크

    제출방법 : 신청서 작성 후, 이메일(finance@kdha.or.kr)로 내용 전달

  • 회원규정 제8조에 따라 회비환불은 납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한하여 환불가능하며, 등록정회원으로서 보수교육비를 결제하지 않은 경우 환불가능합니다.

    연회비 환불을 희망할 경우, 이메일 finance@kdha.or.kr 로 아래 정보를 보내주세요.

    메일제목 : 20 OO년도 연회비 환불신청

    메일내용

    1) 성명
    2) 면허번호
    3) 납부방법 (홈페이지-신용카드 / 홈페이지-계좌이체 / 계좌이체 / 협회전화-신용카드)
    4) 납부일자 (00년 00월 00일)
    5) 휴대폰번호
    6) 환불금액
    7)무통장입금시 환불받을 계좌 

  •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도,
    회비를 납부해야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 4가지 입니다.

    회원규정 제5조(회비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본인 및 소속 시도회장의 원에 의하여 이사회의 질의를 얻어 회비를 면제 할 수 있다.
    1. 연령이 만 60세 이상 되었거나 질병, 불구 등으로 의하여 생계가 곤란하다.
    2. 1년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의 해당기간
    3. 수도자 수련중인 자
    4. 군 입대 중인자


    회비 미납자는 "준회원"이 되시며, [1. 회원가입] 카테고리의 '1-3 협회에 가입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와 같이 혜택의 제한을 받게됩니다.
  •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고 있지 않아도,
    회비를 납부해야 회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제받을 수 있는 경우는 아래 4가지 입니다.

    회원규정 제5조(회비면제) 다음에 해당하는 회원은 본인 및 소속 시도회장의 원에 의하여 이사회의 질의를 얻어 회비를 면제 할 수 있다.
    1. 연령이 만 60세 이상 되었거나 질병, 불구 등으로 의하여 생계가 곤란하다.
    2. 1년이상 외국에 체류할 경우의 해당기간
    3. 수도자 수련중인 자
    4. 군 입대 중인자


    회비 미납자는 "준회원"이 되시며, [1. 회원가입] 카테고리의 '1-3 협회에 가입하면 어떤 좋은 점이 있나요?' 와 같이 혜택의 제한을 받게됩니다.
  • 면허취득년도 연회비에는 '입회비'와 '회관기금'이 각각 15,000원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 부담금내역> 납입내역 조회 메뉴에서
    입회비 15,000 / 회관기금 15,000이 납입처리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학술대회 관련

  • 준비중입니다

  • 영수증 관련 사항은 2가지(카드 및 계좌이체, 협회 영수증)가 있습니다.

    모두 협회 로그인 후 사용이 가능합니다. 

    1) 카드 및 계좌이체 영수증






    2) 협회 영수증




  • [해결 방법]

    1. www.kdha.or.kr -> 도구 -> 팝업 차단 -> 팝업 차단 끄기

     

     2. 타 PC 사용(사용자의 PC의 사양에 따라 실행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무통장입금은 불가합니다.

    무통장입금을 할 경우에는, 본인확인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본인확인을 위한 전화, 메일 등의 절차가 추가로 필요한데
    이 역시 회원분들께 추가 절차가 될 뿐만 아니라, 오류 발생률이 높아 끝까지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학술대회 현장에서
    회원분들께서 등록비를 결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이 되지 않아 학술대회 미등록자로 확인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당일 현장에서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무통장입금 방식은 진행하고 있지 않으니 아래 방법으로 결제 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신용카드 결제 (공인인증서 필)
    - 회원증카드 무이자 2~5개월 가능
    - 회비완납자가 회원증카드로 결제할 경우 15% 캐시백 (9월)

    ② 실시간계좌이체 (공인인증서 필)
    두가지 방법 모두,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 시스템 내에서만 결제가 가능합니다.
    학술강연 및 중식장소 사전신청 건으로 반드시 사전등록 시스템 내에서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 [해결 방법] 

    1.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 띄우기 -> 도구 -> 인터넷옵션 -> 보안 -> 사용자 지정수준 클릭 -> 팝업사용 '사용안함' 선택
    -> 인터넷 익스플로러 창 닫았다가 새 창 열기 -> 다시 종합학술대회 사전등록 신청하기

     

     

     

     

     2. 타 PC 사용(사용자의 PC의 사양에 따라 실행이 안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academic@kdha.or.kr)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1. 평점 또는 날짜를 변경하려는 경우
    2. 등록 취소를 하려는 경우
    3. 오전->오후 또는 오후->오전으로 변경하려는 경우 등

    ※ 환불신청서 : 첨부파일 참고

    다만, 등록 취소는 평일기준 최대 이틀이 소요되므로, 그 사이에 신청하셨던 강연이 다른 신청자에 의해 선착순 마감될 수 있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등록 준회원"으로 종합학술대회 등록(결제 완료) 후,
    협회 등록회원(등록정회원, 임시정회원)으로 전환하여 등록비를 할인받고 싶으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아주시면 됩니다.

     ①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 -> 회비납부 및 내역 메뉴에서 미납연회비 납입
         로그아웃 후 재로그인 -> 마이페이지 -> 회비내역 메뉴에서 완납된 것 확인
      ② 종합학술대회 등록취소 및 (부분)환불신청서 작성 후 협회 이메일로 발송 

    그 이후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회에서 등록취소 및 (부분)환불신청서를 확인 후 부분환불 절차를 밟고 환불처리에 대한 안내 메일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환불 소요기간은 환불처리 완료일로부터 3~5영업일(최대 1주일) 이내 이루어질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2021년도 연회비 20%(16,000원) 캐시백
    2. 등록정회원(평생회원)의 경우, 제43회 종합학술대회 등록비 15% 캐쉬백
    → 4평점의 경우 (현장) 10,500원, (온라인) 6,000원,

        8평점의 경우 (현장) 21,000원, (온라인) 12,000원이 캐쉬백됩니다. (8월 중 일괄 캐쉬백)

  • 협회 회원증 카드는 수많은 신한카드 중 한 종류의 카드입니다.
    따라서, 신한카드 자체에서 무이자 2~5개월을 진행하지 않는 이상, 결제 시 일반 할부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회에서 별도의 처리를 통해 "무이자 2~5개월" 할부 처리를 해드리고 있사오니, 안심하고 결제하시면 됩니다. 


  • 경로 : 협회 홈페이지 -> 로그인 -> 보수교육 -> 보수교육 등록접수 -> 협회 -> 2020 종합학술대회 클릭 -> 수강신청 변경 클릭 후 변경

    (아래 설명 사진 참고(2018년과 동일))

    ※ 동일한 평점, 동일한 시간대에 한해서만 변경이 가능하며, 마감된 강연, 평점 및 수강 요일 변경 등은 불가합니다.

    [아래는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 사진이며, 학술대회명 및 날짜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신청 마감된 강연은 수강이 불가능합니다.
    수용 인원을 정한 이유는 회원들이 쾌적한 환경속에서 강연을 수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또한 좌석도 수용 인원만큼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강연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은 통로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통로는 말 그대로 이동을 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공간이며, 비상시 원할한 이동을 대비한 공간이기 때문에 이용할 수 없습니다.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금번 종합학술대회는 1평점 당 1시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하신 강연장에 다소 늦게 도착하여 이수 시간이 부족한 경우, 신청하신 평점만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자가 강연 관계상 강연시간을 100% 채우지 않고 끝났다 하더라도 보수교육 평점이 인정되오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보수교육 관련

  •  <내용>
    01 보수교육 안내
    02 현장보수교육
    03 실시간 스트리밍 교육
    04 사이버보수교육
    05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06 Q&A

    <<첨부파일>>

  •  


    ※ 보수교육은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 해당년도 보수교육을 미이수하는 경우 면허신고가 불가하며,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보건복지부로부터 행정처분(면허정지)을 받게 됩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면허신고를 하기 전까지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실 수 없습니다. 

  • 협회 회원 또는 비회원에 관계없이 치과위생사 면허소지자로서,
    그 해(1월 1일~12월 31일)에 6개월 이상 의료기관·보건기관 등에서 치과위생사 환자진료업무에 종사하신 분이라면 보수교육을 이수해야합니다.

    단, 보수교육 등록접수를 하실 때에는 반드시 협회에 면허번호 등록(치과위생사회원 전환)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cf)
    면허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홈페이지 이용회원·선가입 회원의 경우,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회원등급관리>치과위생사회원 전환]에서 치과위생사회원으로 전환 후
    보수교육 등록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위생사회원 전환 - 자주하는질문>[회원가입] 카테고리의 '1. 협회 회원가입과 치과위생사회원으로의 전환방법'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협회비를 완납한 등록정회원(평생회원)의 경우, 
    ▷ 보수교육 현장교육에 수반하는 간접비용(인건비, 사무비, 일반수용비 등)에 대한 등록비 할인혜택
    보수교육 일정, 등록기간 등에 관한 정보를 치위협보,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제공







  • 현재 치과위생사 보수교육은 본 협회에서 교육내용과 기관을 평가하여 인정시간을 평점으로 환산하여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평점을 확인하시어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최기관에 따라 연상한 점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주최기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 당일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확인합니다.
    대리 등록·참석하시더라도 등록처에서 본인확인절차를 거치고 적발 시 의뢰자ㆍ대행자 모두 보수교육 이수를 무효처리하고 등록비를 환급하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협회는 전자출결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수교육 이수시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출입구 앞에 있는 전자출결기기를 확인하시어 in/out에 맞는 기기에 터치를 해주셔야 정확한 데이터 입력이 가능합니다.

    ※ 기기 모니터에서 확인할 수 있는 카드 정보를 확인하시어 본인 데이터가 아닌 경우 접수처에서 변경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드정보: 본인 생년월일+면허번호
    (ex. 생년월일: 1978-01-02, 면허번호: 12345 
     카드데이터: 780102-012345로 표기)

  • ·도회 및 산하단체(임상치과위생사회, 보건치과위생사회, 남자치과위생사회) 보수교육 안내사항은
    각 단체의 홈페이지 또는 [협회 홈페이지>소통광장>시·도회,산하단체게시판>해당 단체 게시판]으로 접속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통상적으로 해당단체에서 교육일 1개월 이전에 안내글을 게시하므로,
    동 게시판에서 확인하시거나, 홈페이지 공지사항의 보수교육 일정 중 단체별 담당자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협회홈페이지>협회소식>공지사항], [치위생교육원>현장교육>교육일정]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회비를 완납하신 회원께서는 매월 보내드리는 치위협보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은 협회 홈페이지 중앙 "면허신고센터" 아이콘을 클릭하시고, 면허신고센터 통합 로그인 하시어 언제든지
    온라인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시 증빙서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맨 위 [보수교육 안내 매뉴얼 다운받기] 혹은 [협회홈페이지>보수교육>면허신고안내>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협회에 면허번호를 등록한 회원

    : [협회홈페이지 상단 치위생교육원 클릭>치위생교육원 로그인>마이페이지>보수교육현황]에서 확인

    협회에 면허번호 미등록 회원

     : 협회 홈페이지에 면허번호 등록 이후(치과위생사회원 전환 후), 과거 이수내역(교육 시행기관, 교육명, 교육일자 등)을
      치위생교육원 1:1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이수자 명부에서 확인한 후 보수교육 내역에 등록해드립니다. 
  • 일정이 공고된 교육은 보수교육 평점 부여가 승인된 교육입니다. 일정에 기재된 교육시간에 맞게 모두 수강하셔야 보수교육 점수가 인정됩니다.

  • 1. 현장보수교육 등록 절차 Click!

     

     

     

     

    ☞ 계좌이체 시, "입금자명(면허번호)"로 변경하여 입금 (담당자 확인으로 시간 소요될 수 있음)
    ☞ 입금확인은 해당 교육 주최기관으로 문의
    > 닫기


    2. 사이버보수교육 수강 절차 Click!

     

     

     

     

     

     

     

     

    ☞ 가상계좌의 경우, 발급받은 계좌로 입금 후에 영수증 출력 및 수강 가능
    > 닫기





  •  [치위생교육원>마이페이지>보수교육현황]에서 출력 가능


  •  

    ※ 자세한 사항은 education@kdha.or.kr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1. 현장보수교육 필수과목 이수 방법





    2. 사이버보수교육 필수과목 이수 방법



  • 치위생교육원 접속 

     




  • 치위생교육원 접속

     

     


  •  

면허신고 관련

  •  <내용>
    01 면허신고센터 접속
    02 면허신고
    03 면제 · 유예 · 비대상 신청
    04 신고현황 확인 및 제출서류 수정
    05 면허정지(취소)이력 및 면허 미신고자 행정처분
    06 비밀번호 변경
    07 Q&A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 면허신고제는 치과위생사 면허자 활동실태를 파악하고 보수교육 이수의무 강화를 통한 지속적인 질관리, 인력수급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시행됩니다.

      <주요 사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① 의료기사등은 최초로 면허를 발급 후부터 3년마다 그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하여야 하며
      ②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한 의료기사등에 대하여 신고를 반려할 수 있습니다.

    - 면허신고는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다만 면허신고 요건인 보수교육과 관련하여 (1년 기준) 6개월 이상 치과위생사 업무를 하지 않아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보수교육 안내 매뉴얼 다운받기] 혹은 [협회홈페이지>보수교육>면허신고안내>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에서 신청서류를 확인하시고
      면허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후 심사받으신 다음에 면허신고를 진행해주세요. (이메일, FAX로 접수불가)





  •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면허신고기간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보건복지부에서 면허의 효력 정지처분절차가 진행됩니다.

    ※ 면허정지처분 절차
    행정절차법에 따라 미신고자에 대한 처분사전통지, 의견제출 기회 부여
    → 면허 미신고로 최종 확인된 경우 처분서 발송
    → 도달시점부터 면허 효력 정지
    (미신고로 인해 면허 효력이 정지된 자는 곧바로 신고를 실시한 때부터 면허 효력을 되살릴 수 있음)


  •  

     


  •  - 면허신고는 협회 홈페이지 중앙 “면허신고센터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하신 후 면허번호와 출생년도, 성함 등으로 로그인하시고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회원님의 활동여부, 취업사항,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신고하시면 됩니다.

     









     - 면허신고를 위하여 필요한 요건(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내역)이 모두 충족되어야만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 자세한 사항은 [12. 면허신고센터 접속 방법], [13. 면허신고센터 면허신고 절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신고는 면허자 본인이 직접 하셔야 하며, 보건복지부 방침 상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주셔야 하고 협회 대리신고도 불가합니다.

    면허신고 시 본인인증은 휴대폰 인증과 아이핀 인증 두 가지로 가능합니다.

    명의 등의 문제로 휴대폰 인증이 불가하신 경우,
    신용카드, 공인인증서, 대면발급 등의 방법을 통해 아이핀을 발급하신 후 면허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이핀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아이핀 관련 사이트> http://i-pin.kisa.or.kr/kor/main.jsp 

  • 면허신고에 필요한 요건(보수교육 이수내역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내역)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면허신고 대상자가 아닙니다'라는 메시지가 뜨게 됩니다.

    면허신고센터-신고현황확인에서 보수교육 이수현황과 면제·유예·비대상 신청현황을 확인해주시고
    면허신고를 위해 필요한 내역 중 빠진 부분이 있다면 내역을 채우신 후 다시 면허신고를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면허신고센터에 등록되기까지 이수완료 후 최대 3일의 시간이 소요되오니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수 또는 면제 내역이 있음에도 면허신고가 불가한 경우,
    이메일(eduqna@kdha.or.kr) 또는 [치위생교육원>마이페이지(또는 퀵메뉴)>1:1상담]으로 ①성명 ②면허번호 ③연락처를 기재하여 보내주시면
    원인을 파악하여 5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해드리겠습니다.

    - 면허신고요건에 대한 사항은 4. [면허신고 요건안내]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 방법으로 하신 후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확인 되나 면허신고센터에서 근무기관 확인 불가한 경우
    이메일(eduqna@kdha.or.kr)로 아래의 사항을 보내주시면 보건복지부로 등재요청토록 하겠습니다. 처리완료까지 최대 1달 정도 소요될 수 있습니다.

     ① 성명 ② 면허번호 ③ 연락처 ④ 근무기관명 ⑤ 근무기관 유형(치과병원, 치과의원 등) 
     ⑥ 근무기관 소재지(도로명주소) ⑦ 근무기관 전화번호 ⑧ 근무기관 우편번호(5자리) 

    면허신고센터의 치과의료기관 정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명부로 확인됩니다.
    미군부대 근무자분들은 면허신고시 활동여부-[비의료기관 근무]로 선택후, 근무기관구분-[(준)정부기관]으로 선택해주시길 바랍니다. 
     

  • 면허신고가 완료된 내용은 수정 또는 삭제가 불가합니다.
    이점 유념하시어 신고 시에 정확한 내용으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처음 면허신고 시 등록한 비밀번호가 기억나지 않는다면 ‘비밀번호 찾기’를 하여 처음 등록한 휴대폰번호 또는 이메일로 임시비밀번호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러나 휴대폰번호 또는 등록한 이메일이 기억나지 않아 임시비밀번호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메일(eduqna@kdha.or.kr) 또는 [치위생교육원>마이페이지(또는 퀵메뉴)>1:1상담]을 통하여 ① 성함 ② 면허번호 ③ 연락처 ④ 생년월일 ⑤ 출신학교를 보내주시면 확인 후 결과를 회신토록 하겠습니다.


  • 1. 개명하여 면허증을 재발급 받지 않은 경우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민원>보건의료인면허민원]으로 들어가시어 면허증 재발급 받으신 후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2. 개명 후 면허증을 재발급 받은 경우
    -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셨다면 면허신고가 가능합니다.

    ※ 재발급 받으신 면허증 사본을 이메일(system@kdha.or.kr)
    ① 성명 ② 면허번호 ③ 아이디 ④ 연락처
    위 4가지를 기재하시어 보내주시면 협회 홈페이지에 등록된 성함을 수정해드립니다.

























  •  








  •  















사이버교육 관련

  •  <내용>
    01 보수교육 안내
    02 현장보수교육
    03 실시간 스트리밍 교육
    04 사이버보수교육
    05 보수교육 면제·유예·비대상
    06 Q&A

    자세한 내용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 따라서 직접비는 당연히 모든 참가자가 부담하는 비용일 수 밖에 없는 반면 간접비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추가로 부과하게 됩니다.

    (회비 완납회원의 경우, 회비로 협회에 장기간 간접비에 해당하는 사항을 부담해왔기 때문에 간접비를 부과하지 않거나 할인 적용)

    -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시달하는 보수교육 업무지침 상 규정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 보수교육 직접비는 실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등 없이 부과하고, 보수교육비를 직접비와 간접비 구분 없이 모든 회원에게 완전히 동일하게 부과하는 것은 오히려 회비를 납부하는 회원들에 대한 역차별로 작용하므로 간접비를 할인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 사이버 보충보수교육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직접비와 간접비를 구분합니다.

    - 사이버 보충보수교육은 현장교육과 동일한 직접비 항목도 있는 반면 서버임대료, 컨텐츠 개발비 등의 상이한 항목의 직접비가 존재합니다.

    - 2014년 사이버 보충보수교육의 경우 신규개발컨텐츠가 탑재되었을 뿐 아니라 전년도 대비 일부 과목의 비용을 인하한바 있습니다.

    - 교육 비용의 산정 과정에서 현장 교육비용과의 형평을 맞춰야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빈번히 발생하여 그 수준에 대해 고려된 사항입니다.


    ▶ 또한 보수교육비는 "보수교육 회계"로 구분하여 협회운영회계인 "일반회계"와 철저히 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수교육의 수입과 지출은 협회살림을 운영하는 일반회계와 철저히 분리되어 엄격히 운영하고 있으며, 발생된 수입은 보수교육에 한하여 사용됩니다.

  • 홈페이지 이용회원은 마이페이지에서 면허번호를 등록하셔야 등록한 이후부터 이수하신 보수교육 평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협회에 면허번호 미등록 회원
    : 협회 홈페이지에 면허번호 등록 이후 과거 이수내역(교육 시행기관, 교육명, 교육일자 등)을 [치위생교육원>마이페이지(또는 퀵메뉴)>1:1상담]으로 알려주시면 이수자 명부에서 확인한 후 '치위생교육원 보수교육현황'에 등록해드립니다.

  •  치위생교육원 접속

     

     












  • - 과거에 수강한 강의를 재수강하는 경우, 보수교육 평점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 전, [치위생교육원>마이페이지>보수교육현황]에서 이전 수강내역 확인 후 중복되지 않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한 강의는 수강종료일 이전까지 반복 수강이 가능합니다.
      [치위생교육원>마이페이지>교육등록현황 또는 사이버교육 강의실]에서 각 강의별 수강종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0년도부터는 휴대폰 및 태블릿 PC에서도 사이버보수교육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강 시 아래와 같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1) 휴대폰 및 태블릿 버전 최신으로 업데이트(아이폰 ios14.1이상, 안드로이드 10 이상)
    2) 크롬 어플 설치
    3) 어플 내에서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검색
    4) 협회 홈페이지 접속 후 상단 치위생교육원 클릭
    5) 로그인 후 교육등록 페이지에서 원하는 교육 신청 후 수강

  • 협회 홈페이지에서 미납 연회비를 납부하신 경우, 회원 정보 업데이트를 위하여
    협회 홈페이지에 다시 로그인
    하시면 연회비가 '완납'처리 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이버보수교육 수강완료 후 다음 날 [치위생교육원>마이페이지>보수교육현황]에서 보수교육 평점 확인이 가능합니다.
     
    cf)
    면허번호를 등록하지 않은 홈페이지 이용회원, 선가입 회원의 경우,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회원등급관리>치과위생사 회원 전환]에서 치과위생사회원으로 전환 후 수강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치과위생사회원 전환: 자주하는질문>회원가입 카테고리>[1. 협회 회원가입과 치과위생사회원으로의 전환방법]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 수강신청기간사이버보수교육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으로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명시된 기간을 의미합니다.

    위의 기간까지 신청(결제)이 완료되었다면, 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라 하더라도 “수강가능기간”내에 이수하시면 보수교육 평점이 인정됩니다.


    수강가능기간치위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신청(결제)일자로부터 강의를 이수할 수 있는 기간이며, [치위생교육원>마이페이지>사이버교육 강의실]에서 신청한 강의별 수강 시작일과 종료일을 확인하실 수 있으므로 기간을 엄수하시기 바랍니다.

     ex) 강의명 : 치과위생사가 알아두어야 할 치과 임상영어 (수강기간 : 14일)

    • 교육 등록비 결제일 : 12월 1일인 경우,

    → 수강기간은 12월 1일 ~ 12월 14일 (결제일로부터 14일동안 수강가능)

  • 등록정회원, 평생회원 또는 미등록회원에 관계없이 면허번호가 등록되어 있는 치과위생사라면 누구나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치위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강의 신청 및 결제 후 강의를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 이용회원의 경우, 면허번호를 등록하셔야 이수한 보수교육이 확인되므로
    [협회 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회원등급관리>치과위생사회원 전환] 신청하여 치과위생사회원으로 전환한 후에 사이버보수교육을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하여 의료윤리, 의료법령 등의 교과목을 필수로 이수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필수과목 수강을 원하시는 경우, 치위생교육원 홈페이지>사이버교육>교육등록>교육분류 중 "필수과목"선택>목록에서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하시거나 전체 강의목록에서 "[필수]"라고 기재된 강의를 선택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필수과목 이수 점수는 면허신고 시마다(3년마다) 2점 이상이 필요하오니 강의 선택 시 학점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도별 1~8평점까지 원하는 보수교육 평점만큼 치위생교육원 홈페이지에서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단, 동일과목 중복이수 시 합산 불가)

    *치과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업무에 종사하려는 자(비대상자, 유예자)의 경우, 연 상한 평점에도 불구하고 추가 이수가 가능합니다.

  • 치위생교육원 접속 

     






  • 1. 브라우저 확인

    ① 인터넷 익스플로러 최신 버전 업그레이드 (현재 최신버전 : 11)

       - Internet Explorer11 다운로드 바로가기

    ② Google사의 Chrome 브라우저 사용

       - Chrome 다운로드 바로가기

    ③ 개인PC 설정 후 브라우저 재실행

      - 개인PC 환경설정 방법 보기 Click!


    ④ 호환성 보기 설정

      - 호환성 보기 설정 방법 Click!


    2.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해제

     - 인터넷 익스플로러

      1) 인터넷창 상단메뉴에서 "도구-인터넷 옵션" 클릭

      2) "보안" 탭에서 "신뢰할 수 있는 사이트" 아이콘 클릭

      3) "사이트" 버튼 클릭 후 https://edu.kdha.or.kr/ 입력

      4) '이 영역에 있는 모든 사이트에 대해 서버 확인(https:) 필요' 옆 상자의 체크표시 해제하고 "추가" 버튼 클릭

      5) "닫기" 버튼, "확인" 버튼 클릭


    - 구글 크롬

      1) 인터넷창 왼쪽 상단에 점 3개(chrome 맞춤 설정 및 제어) 아이콘 클릭

      2) "설정" 클릭 후 "개인정보 및 보안 - 사이트 설정" 클릭

      3) "팝업 및 리디렉션" 클릭

      4) '팝업 전송 및 리디렉션 사용이 허용됨' 옆 "추가" 버튼 클릭

      5) https://edu.kdha.or.kr/ 입력 후 "추가" 버튼 클릭



    3. 팝업 차단 해제

     - 인터넷 익스플로러

      1) 인터넷창 상단메뉴에서 "도구-인터넷 옵션" 클릭

      2) "개인 정보" 탭에서 "팝업 차단 사용" 박스에 체크표시 해제

     - 구글 크롬

      신뢰할 수 없는 사이트 해제와 방법 동일


    4. 컴퓨터 날짜 설정

     컴퓨터에 설정되어 있는 날짜가 2021년도 현재 날짜가 맞는지 확인

     

    5. 컴퓨터 보안 확인

     컴퓨터 보안 상태가 안전한 상태인지 확인

     안전하지 않은 상태라면 백신으로 보안 점검, 악성코드 제거 후 안전한 보안 상태로 유지 

  •  ① 다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일정시간 동안(약 10분 이상) 방치하는 경우

    → 이후 다음으로 넘어가도 강연은 진행되지만 나의 학습방에서는 수강하지 않은 것으로 인식하여 진도율 체크가 되지 않습니다.


    ② 컴퓨터 호환성 또는 보안상의 문제가 되는 경우

           ※공공기관 또는 병원 컴퓨터 사용 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권장사양

     - windows 7 이상

     - 인터넷 익스플로러 최신 버전 또는 구글사의 'Chrome' 브라우저 사용


    → 개인PC 환경설정

     - 인터넷>도구>인터넷옵션>종료할 때 검색 기록 삭제>임시 인터넷 파일&쿠키 삭제

     

  • 치위생교육원 접속







    ※ 이수년도 변경 시 유의사항 ※

     

    수강이 완료된 강의는 이수년도 변경이 불가하오니 이런 경우에는 1:1상담을 통하여 변경 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동영상 강좌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기반으로 재생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Internet Explorer) 11.0 또는 구글의 크롬(Chrome)브라우저,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9.0이상에서 정상적으로 재생됩니다
    .


    1. 콘텐츠 클릭 시 화면이 멈춰져 있거나 100%로 로딩이 되는데 움직이지 않는 경우
    ☞ 인터넷 익스플로러 호환성 보기 설정 등록
    cf) 자주하는 질문 > [사이버교육] > 강의가 멈추는 경우 ④ 호환성 보기 설정 참조

    2. 소리는 나는데 화면이 안보이거나, 화면이 형광색으로 보이는 경우
    ☞ 하드웨어 가속 설정을 해제하신 후 다시 시도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PC환경에 따라 재부팅 후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드웨어 가속 설정 해제 방법 Click!
    1) 바탕화면 좌측 하단에 있는 시작 > 실행 > wmplayer 를 입력하여,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를 실행
    2)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가 실행되면 상단 메뉴에 있는 도구 > 옵션을 실행하여 다음과 같이 설정을 변경
    3) 플레이어 > 인터넷에 연결 (다른 명령 무시)에 체크합니다.(본 내용은 9.0 이하 버전에서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4) 성능: DVD및 비디오 재생 영역에서 WMV파일용 DirectX 비디오 가속 켜기 를 선택해제 합니다.(체크박스 해제)
    > 닫기

     

    3.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 설정을 확인 했는데도 동영상이 안나와요
    ☞  동영상 강좌는 윈도우 미디어 플레이어(9.0 이상)를 기반으로 재생되며,
         인터넷 익스플로러 11.0 이상 또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 바랍니다.

  • http://ecredit.uplus.co.kr/renewal/html/guide_popup/menu_04.htm




    결제모듈 재 설치 후 재시도 요청


기타 관련

  • 면허번호 및 면허 발급일자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만, 조회가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이용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 협회에서는 면허번호를 조회할 수 없습니다.)


    ◎ 대상자 : 면허증을 교부 받은 보건 의료인

    ◎ 조회내용 : 면허번호 및 발급일자

    ◎ 이용방법 : 본인의 공인인증서를 통한 온라인 면허조회 접속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민원마당 - 의료인 면허민원 - 온라인 면허조회)

    ◎ 유의사항 - 면허 미신청자 또는 면허 발급이 진행중인 경우는 면허번호가 부여되지 않은 단계이므로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 본인 명의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면허계(02-2023-7096~9)로 문의 확인 가능합니다.


    면허번호 조회 바로가기

  • 치과위생사 면허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면허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면허증을 재교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에 의거하여 별지 제20호 "의료기사등 면허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 또는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면허증 재교부 신청방법>

    ◎관장기관: 보건복지부 운영지원팀(면허)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면허)

    ◎구비서류:
    1. 의료기사등면허증재교부신청서 1부(수수료 : 수입인지 2,000원) ☞양식 다운로드
    2. 면허증(면허증을 분실한 경우에는 그 사유설명서) 1부
    3. 사진(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2매
    4.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 1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1. 보건복지부 운영지원팀(면허)에 구비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하여 신청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과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2. 우체국에서 민원우편으로 신청
    상기 구비서류에 회송요금을 첨부하여 우송 (면허번호, 본인주소 정확히 기입)

    ◎기타:

    1. 면허증 재교부 후, 분실된 면허증을 다시 찾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반환하여야 함.
    2. 재교부 면허증 수령 시까지 복지부장관의 재교부 신청접수증을 면허증에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음.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 : 보건복지부->똑똑민원처리->민원서식->의료기사등면허증재교부신청서


    <<첨부파일>>
  • 기존에 등록된 회원정보(이름 및 면허번호)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개명된 이름으로 면허증을 재발급 받으신 후

    담당자메일(joinqna@kdha.or.kr)로 <개명된 이름의 면허증 사본(개명이력 포함)>과 개명전 정보(이름, 생년월일, 면허번호 /  이메일 내 기재)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등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면허증 재교부 방법은 자주하는질문 기타란의 2번 참고부탁드립니다.
    평일 기준 보내주신 대로 24시간 이내 마이페이지 회원정보를 통해 변경된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회원님의 개인정보(자택 및 근무처, 전화번호, 우편물 수령지 등)가 변경되었을 때는 즉시 변경신청을 하여야만 제반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 로그인>마이페이지>회원기본정보  에서 변경 후  최하단에 '수정' 클릭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의무기록사 및 안경사(이하 "의료기사등"이라 한다)의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중략)

    6. 치과위생사: 치석 등 침착물(沈着物) 제거, 불소 도포, 임시 충전, 임시 부착물 장착, 부착물 제거, 치아 본뜨기, 교정용 호선(弧線)의 장착·제거, 그 밖에 치아 및 구강 질환의 예방과 위생에 관한 업무. 이 경우 「의료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보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구내 진단용 방사선 촬영업무를 할 수 있다. 

    ② 의료기사는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를 받아 제1항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한다. 

     

    ※ 치과위생사 업무범위에 관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사례는 평생회원, 등록정회원에 한하여 "소통광장>자료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우리 협회는 치과위생사로서의 정체성 강화 및 소속감을 증대시키기 위한

    협회 공식 회원증 신한카드를 출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전화이용) 회원증신한카드 전용상담전화 :  ☎ 02-6922-8022
    2. (홈페이지 이용) 협회 홈페이지 > 치과위생사 회원 로그인>회원증 카드 발급 신청 배너 이용
       회원가입 바로가기 (치과위생사회원만 이용 가능합니다.)
  • 국가시험 일정은 매년 변동이 있으므로 국가시험 시행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홈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치과위생사 국가시험 안내

  • 치과위생사 중 방사선촬영업무자가 알아야 할 법규

    의료법 제32조2 ②의료기관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자책임자를 선임하고, 정기적으로 검사와 측정을 받아야 하며,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4조 (검사 및 측정)
    ⑤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법 제32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선관계종사자로 하여금 티·엘 배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3월마다 1회 이상 방사선피폭선 측량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의안전관리에관한규칙 제17조 (적용의배제)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중 치과진단용엑스선발생장치(파노라마 및 세파 촬영장치는 무조건해야한다)만을 사용하면서 주당최대동작부하의 총량이 10밀리암페어/분 이하인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

    이상에서 살펴본 결과 파노라마 및 세파 촬영장치가 아닌 엑스선장치의 경우에는 주당 촬영건수가 60회 이상인 경우에는 반드시 티·엘 배지 착용 및 3개월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한다

  • 세계치과위생사연맹(IFDH) 홈페이지를 통해

    연맹국 현황과 세계 각국의 치위생계 현황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가기 http://www.ifdh.org/
  • <원격 지원 안내! 반드시 협회 담당자와 전화 연락 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1. 원격 프로그램 다운 받기

    원격지원요청하기 클릭!

    혹은 http://kdha.seetrol.net 입력 후 프로그램(자동설치가 되지 않으면 수동 프로그램 설치!)

    2. Server : kdha 입력

    3. 완료 후 담당자 대기!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