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은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그 실태와 취업상황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요건으로 연간 8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의료기사법 제11조, 제2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4.11.23 시행')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의료기사법 제22조 제3항)
신고대상
1.2015년 면허신고자2.2015년도 신규면허취득자3.2014년 이전 면허발급자 중 면허신고를 하지 않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