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회 회칙


  1. 제 1장 총칙

  2. 2004년 3월 24일 개정 2013년 2월 01일 개정 2019년 10월 14일 개정
  3. 제1조 (설치근거)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정관 제49조에 의한 도회로서 설치한다.
  4. 제2조 (명칭 및 사무소)
    본회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강원도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하며 본회의 사무소는 강원도에 둔다.
  5. 제3조 (목적)
    ① 본회는 강원도 지역주민의 구강보건향상을 위해 치과위생에 관한 연구개선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회는 중앙회와 회원 간의 유대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③ 본회는 본회원의 권익보호와 상호친목 및 윤리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6.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① 지역주민의 구강보건향상에 관한 사항
    ② 치과위생사 교육 및 학술발전에 관한 사항
    ③ 치과위생사 윤리확립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
    ④ 제단체와의 상호협조 및 교류에 관한 사항
  7. 제 2 장 회 원

  8. 제5조 (구성)
    본회는 강원도에 거주 또는 취업하고 있는 대한민국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9. 제6조 (회원의 자격)
    ① 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강원도 관내에 거주 또는 취업하고 있는 치과위생사 면허를 가진 자로 본회에 신고하고 입회수속을 필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강원도에 거주하는회원이 타 시,도에 취업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시도회 회원으로 입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강원도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강원도에 취업하였을 경우는 본 회원으로 간주한다.
  10. 제7조 (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의무가 있다.
    ① 본회 회칙 및 의결기관(회의)의 의결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매년 취업 사항을 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소정의 입회비, 회비 및 기타부담금을 본회 및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중앙회 및 본회에서 실시하는 소정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단, 다수인원으로 인한 타 시도 보수교육 참석은 인정한다.
  11. 제8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회칙과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의권,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회원자격에 대한 증명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12. 제9조 (회원의 권리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회원의 권리를 제한 할 수 있다
    ①회비 및 제부담금을 체납하였을 경우
    ②본회의 징계규정에 의하여 징계를 받았을 경우
  13. 제 10 조 (회원의 상벌)
    ① 본회 회원 중 구강보건향상 및 증진, 학술의 연구발전, 회무수행 및 발전 기타등의 공적이 현저한 자는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표창한다.
    ②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회원에 대하여는 법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회의 결의로써 중앙회에 징계를 요청할 수 있다.
  14. 제 3 장 임 원

  15. 제11조 (임원의 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 장 1명
    ② 부회장 2명
    ③ 이 사 15명이내(회장단 포함)
    ④ 감 사 2명
  16. 제12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서열에 따라 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장을 보좌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감사는 매 회계연도의 재정 및 회무에 대하여 년1회 이상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17. 제13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③ 임원은 후임자가 결정될 때 까지는 그 직무를 수행 하여야 한다.
    ④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8. 제14조 (임원의 선임)
    ① 회장, 감사는 대의원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② 선출된 임원은 즉시 중앙회에 보고한다.
  19. 제15조 (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며 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당선자로 한다.
    ②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다수 득표자 2명을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며, 2명의 득표수가 동일할 경우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20. 제16조(감사의 선출)
    감사는 총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최고 득표순으로 2명을 선출한다.
  21. 제17조 (임원의 보선)
    회장, 부회장 및 감사의 결원 시 3개월 이내에 보선하여야 한다. 단, 본회의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총회까지 연기할 수 있다.
  22. 제18조 (고 문)
    본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인준 받아 회장이 위촉하며 그 임기는 회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23. 제19조 (명예회장)
    본회에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명예회장은 직전회장으로 하고 직전 회장이 없을 때에는 본 회장을 역임한 자 중에서 회장단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추대하며 회장을 자문한다.
  24. 제 4 장 대 의 원

  25. 제20조 (대의원 임무)
    대의원은 총회의 구성원으로서 전체회원의 의사를 대변한다.
  26. 제21조 (대의원 자격)
    대의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서 회칙 제7조의 의무를 다하고 회원등록 후 3년이 경과된 회원이어야 한다.
  27.  
  28. 제22조 (대의원의 선임)
    대의원은 당연직 대의원과 선출 대의원으로 구분 선임한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1. 회장,부회장
    2. 이사
    3. 직전회장
    4. 시,군,분회장
    ② 선출 대의원은 이사회에서 회칙 제23조에 따라 대의원수를 배정하여 선출한다.
  29. 제23조 (대의원수의 배정)
    선출대의원의 수는 직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직전년도 회비를 납부한 회원 수 기준 30명당 1명의 비율로 배정하여 선출하고 초과회원 15명 이상일 때는 1명을 추가한다.
  30. 제24조 (대의원의 임기)
    ① 선출 대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② 보선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1. 제 5 장 총 회

  32. 제25조 (설치 및 구성)
    ① 본회는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를 둔다
    ②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3. 제26조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연1회, 1/4분기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총회는 회의 개최 20일전에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각 분회와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4. 제27조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 회장이 소집한다
    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이사회에서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③ 재적회원 또는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④ 감사가 감사결과 중요사항을 보고하기 위해 총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
    ⑤ 임시총회에서는 총회 소집안건 이 외에는 의결 할 수 없다
    ⑥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목적, 안건, 일시 및 장소 등을 공고하고 이를 각 분회와 전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5. 제28조 (총회의 의결)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시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단, 회칙의 개정 및 회장. 부회장의 불신임은 출석 대의원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6. 제29조 (총회 의결사항)
    ① 총회에서는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2. 회장. 감사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의 회부되는 사항
    6.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정기 총회에서 긴급 토의사항으로 제안된 안건은 출석 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의안으로 채택되며 출석 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7. 제30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당사자인 대의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① 임원의 불신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②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대의원 자신과 본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38. 제31조 (총회 의사록)
    ① 총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기재하고 출석한 임원이 서명 날인한다
    ② 의사록은 차기총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9. 제32조(총회 발언)
    ① 각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없다.
    ② 총회는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회원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40. 제 6 장 이 사 회

  41. 제33조 (설치 및 구성)
    ① 본 회는 회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해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며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구분하여 개최한다.
  42. 제34조 (소집 및 의결)
    ① 이사회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월1회,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 과반수의 요청에 의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43. 제35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본 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2.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총회에 제출할 사업계획,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총회 개최에 관한 사항
    5.중앙회에서 하달된 사항 6.임원 보선 및 대의원 선출에 관한 사항
    7.본외 운영에 필요한 각종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8.회장이 부의한 본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② 이사회의 의사는 의사록에 작성하고 출석이사가 서명 날인한다.
  44. 제 7 장 위 원 회

  45. 제36조 (위원회)
    ① 본회에 관한 사항을 조사 연구 또는 심의하기위해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며 위원회별로 해당 목의 업무를 분장한다.
    1. 총무위원회
    가.업무계획의 종합적 분석과 조정 및 기획에 관한 사항
    나.분회 육성에 관한 사항
    다.대외 섭외 활동에 관한 사항
    라.총회 등 각종회의, 행사준비, 진행에 관한 사항
    마.행정기관의 시책에 관한 사항
    바.회원등록 및 신상에 관한 사항
    사.사무국 관장 및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아.회원복지에 관한 사항
    2.법제 위원회
    가.회칙 및 규칙에 관한 사항
    나.회원의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
    다.회원의 업적조사, 상벌 및 윤리에 관한 사항
    라.각 분회의 회칙에 관한 사항
    3.재무 위원회
    가.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나.회비 및 찬조금에 관한 사항
    다.기타 본회의 자산관리에 관한 사항
    4.학술 위원회
    가.보수교육 및 장학에 관한 사항
    나.치과위생사의 교육제도 및 치과위생사인력의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다.국가시험에 관한 사항
    5.공보 위원회
    가.기관지 및 서적편찬에 관한 사항
    나.홍보에 관한 사항
    다.대외적보도 및 대변에 관한 사항
    6.정보통신위원회
    가.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나.정보자료 확보 및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② 각 분과위원장은 이사로서 보충하며 각 이사는 회장단에서 위촉한다
  46. 제37조(특별위원회)
    ①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회장이 위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담당 업무내용 등 특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당해 업무 종료 즉시 해체한다.
  47. 제 8 장 재 정

  48. 제38조(재 정)
    본회의 재정은 중앙회보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49. 제39조 (회계년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50. 제40조(예산 및 결산)
    ① 본 회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편성하여야 한다. (신설)
    ②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예산 및 사업계획과 세입.세출 결산은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앙회에 보고한다.
    ③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은 총회 전에 본회 감사의 감사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중앙회에 보고한다.
    ④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예산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집행할 수 있다.
    1. 본회 사무국 등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령 또는 중앙회 정관 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 사업비
    4. 긴급히 지출하지 않으면 사무 또는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비
  51. 제41조 (추가경정예산)
    ① 사업계획 변경 및 추가경정예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집행하되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목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예산과목을 상호전용 할 수 있으며 예산과목의 전용내역은 차기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2. 제42조 (자산관리)
    ① 본 회의 자금은 투기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한다.
    ② 부동산의 매매, 증여, 교환, 담보 제공 또는 예산외 채무부당행위 등은 총회에서 의결을 걸쳐 중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제 9 장 분 회

  54. 제43조 (분회의 구성)
    본회는 관내의 시(군)에 각각 분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명칭은 ○○○시(군)치과위생사회 라고 한다.
  55. 제44조 (분회의 회칙)
    각 분회는 본회 회칙의 범위 내에서 분회 운영을 위한 회칙을 정할 수 있으며 본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56. 제45조(분회장의 임명)
    각 분회의 회장은 분회의 추천에 따라 분회 회원들이 임명하며 본회 회장이 승인한다.
  57. 제 10 장 사 무 국

  58. 제46조 (사무국설치와 기구)
    ① 본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59. 제47조 (사무장)
    ① 사무국장은 회장이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
    ② 사무국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본회의 일반사무를 관장한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사업 및 재정 등을 보고한다.
    ④ 사무국장은 매년 총회 전 결산보고와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60. 제48조(사무국 운영)
    사무국의 직제·문서·급여 등 사무국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61. 제 11 장 보 칙

  62. 제49조 (해산)
    ①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재적대의원 4분의 3이상의 의결을 걸쳐 대한치과위생사협회회장의 허가를 받아 해산 할 수 있다.
    ② 본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회에 귀속된다
  63. 제50조 (규칙)
    이 회칙에 정한 것 외에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64. 제51조(준용 규정)
    이 회칙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은 중앙회의 정관 및 제규정을 준용한다.
  65. 부 칙

  66. 제1조 (시행일)
    본 회칙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의 인중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