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랄 X-Ray 안전관리책임자 불필요
등록일2001-12-20조회41000
세미나 리뷰 제 63 호
2001/12/21(금)
치협, 식약청에 유권해석 받아내
치과의원에서 오랄 X-Ray(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할 때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의무가 사실상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로써 그동안 각 보건소마다 의견이 분분했던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 사용에 따른 안전관리책임자 선임에 대한 논란이 일단락됐다. 식약청은 파노라마 또는 세파로 장치를 제외한 오랄 X-Ray 만을 사용할 때는 주당 최대동작부하량 10mA·min(60회 촬영 이하)를 초과하지 않는 이상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60회 촬영 분에 해당하는 주당 10mA·min 이상으로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를 사용하는 로컬의원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번 식약청의 유권해석은 사실상 오랄 X-Ray를 사용하는 개원가에서는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치협에서는 이미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고 있는 치과는 적용배제 대상 의료기관임을 사유로 하여 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한 해임신고를 할 것을 당부했다.
자재위원회 담당 정재규 부회장은 “그동안 각 보건소마다 모호한 해석으로 논란을 빚었던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사용시 안전관리책임자 선임문제는 이번 식약청의 명확한 유권해석으로 일단락됐다”고 말했다. 한편 오랄 X-Ray와는 달리 파노라마 X-Ray를 사용하는 치과에서는 사용량에 관계없이 무조건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