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협회비 현금영수증 발행 실시

등록일2005-04-06조회44769
*협회비 현금영수증 발행 실시*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가입하시고 협회비를 지로로 납부하신 회원님께는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협회비 납부 후 협회로 전화 주셔서 신청하시면, 발행접수 1주일 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http://www.taxsave.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