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영국, 치과치료사 진료 범위 확대

등록일2001-12-29조회40716
세미나리뷰 제 63 호 2001/12/21(금) 에서 발췌한글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개원도 가능 치과의원의 전신마취도 금지 영국의 구강보건국(The General Dental Council)은 “공무원 신분으로 일하는 치과치료사(Dental Therapist)의 치과의료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고 지난 11월 14일 밝혔다. 또 치과위생사의 업무 범위도 확대할 것을 검토 중이다. 영국의 치과치료사는 1986년부터 보건당국의 신고 아래 공무원 신분으로 병원이나 산간벽지 등 한정된 장소에서 스케일링, 충전치료 등의 기본 치과치료업무를 담당했었지만 이번 치과의료제한 완화조치로 치과 개업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치과를 개업해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할 수 있는 업무는 아직까지 단순한 충전치료와 젖니의 발치, 치관 연마 등 종전과 같은 단순 진료에 한정된다. 또 영국의 구강보건국은 치과 치료사 뿐 아니라,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도 확대하는 것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영국 치과의사회 평의원인 렌쇼씨는 ‘치과치료사’의 규제 완화에 대해 “치과치료사의 역할은 특히 아이들의 치아 관리에 필요함에도 치과치료사의 인원이 부족했습니다, 치과위생사도 마찬가지입니다”며 “이번 이들의 재평가로 인해 앞으로는 교육도 강화시켜야 합니다”라 했다. 이번 업무 확대는 지난 2000년 9월 공포된 치과의료개혁정책의 일환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영국 치과의원에서 전신 마취가 전면 금지된다. 이는 몇 년간 영국 치과에서 전신 마취를 받은 어린이 환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적잖게 벌어졌기 때문이다. 영국보건부의 리암 단달슨 국장은 “우리는 지금까지 비극적인 몇 건의 사망 사고, 특히 어린이 사망 사고를 초래했던 치과에서의 전신 마취를 금할 계획”이라 밝혔다. 또 보건부는 “치과에서의 모든 마취 사용을 감독할 새로운 감시기구를 조직해 치과에서 행해지는 마취를 감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영국 치과의원에서 전신 마취가 금지되며, 대신 종합병원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안혜숙기자 pong10@sseminar.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