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연기
등록일2005-04-23조회44885
2005. 4. 21.로 예정되었던 변론기일이 연기되었다.
상대방인 신학장 측(서울북부지방법원 2005가합590, 2005가합1043 사건 원고, 2004가합5994 사건 피고)의 소송대리인이
변호사법 제31조상의 수임제한 규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165조 제1항에 따라 재판장이 직권으로 연기한 것이다.
참고로 신학장 측 소송대리인인 강모 변호사는
이번 명예훼손 소송건의 시발이 되었던 S교수 성폭행사건에 있어, 피해자인 본 협회 회원 K씨의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변론을 하였던 자로서, 현재 본 협회와 회원 K씨의 상대측인 신학장 측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소송을 수행하여 왔다.
다음 변론기일은 2005. 5. 19. 오후 3시로 정해져
이번 변론기일과 같은 법정 서울북부지방법원 신관 111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