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승철학장 주장의 무고죄 기각!
등록일2005-07-08조회44311
신승철학장 주장의 무고죄 기각!
7월7일자 치의신보『신승철 학장 일단 승소』
인터넷 치과의사 사랑클럽 홈페이지『신승철학장의 판정승으로 끝남』
제하의 터무니없는 언론보도의 사실을 밝힌다
이번 판결은 신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그에 대한 일체의 성추문을 허위로 밝힌 것이 아니라, 신입생 환영회 뒤풀이에서의 성추행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이다. 오히려 성추문을 근거로 문회장이 제기한 진정이 무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함으로써 성추문 자체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신교수가 문회장의 진정을 무고라고 손해배상청구한 사건에서 이를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하여 기각한 것은 문회장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거나 진정내용 자체는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판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신교수가 자신에 대한 일체의 성추문이 허위로 밝혀졌다고 주장할 근거는 전혀 없다.
신교수는 이번 판결에 의해 문회장의 자신에 대한 명예훼손이 확정적으로 인정된 것이라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그 당부를 다투고 있는 검찰의 기소유예결정에 대해 신속한 재판을 위해 헌법소원의 결과가 나오기 전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검찰의 판단을 존중하는 의미에서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번 판결은 첫 번째 사실심의 판결일 뿐이어서 그 판결의 변론종결 시까지 제출된 증거와 자료를 토대로 잠정적으로 선고된 것이므로, 두 번째의 사실심인 항소심과 법률심인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선고되기 전까지는 사실의 인정이 확정적인 것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