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 및 '일반촬영 방사선 피폭선량 평가프로그램' 활용 요청

보건복지부에서 치과 의료기관에서의 피폭량을 확인하여 진단참고수준의 활용성을 높이고자 촬영 종류별 환자 피폴선량 프로그램(ALARA)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진단참고수준 가이드라인 3종(일반촬영, 유방촬영, 치과촬영)과 일반촬영 시 환자 피폭선량 평가프로그램(ALARA-GR)이 마련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적극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가이드라인과 프로그램 설치파일을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 -> 정책정보 -> 의료방사선게시판 -> 분류 : 교육 및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