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인증제 도입키로
등록일2002-02-05조회40848
서울시 치과의사회 신문에서 발췌
제 118 호 (2002년 1월 15일)
본회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인증제 도입키로
치과보철·구강위생·방사선학에 한해
면허취득자 및 실습24시간 이상자 대상으로
각 8시간씩 강의후…과목별 인증서 부여
본회는 올해부터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인증제를 시행한다.
본회는 지난 8일 열린 정기이사회에서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능력인증 교육제도(가칭)를
시행키로 의결하고, 치과보철학(치과재료학 포함), 구강위생학(치주병과 포함), 치과방사선학
등 3개 과목에 대해 각 8시간 이상 이론과목을 수료후 실습과정을 거쳐 과목별로 서치회장
명의의 인증서를 부여키로 했다.
대상은 현직 간호조무사 면허를 취득한 자로, 치과에서 근속 3개월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고 치과의사의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또한 현직 치과근무 경력이 없거나 학원졸업생
의 경우는 치과의사가 발급한 치과실습 24시간의 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무자
격자가 양성화될 가능성을 우려해 무자격자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교육 시행은 1년에 전·후반기로 나눠 실시하고 교육에 관련된 비용은 교재대 및 간식비
를 포함해 1만원 정도를 부담케할 예정이다.
한편 본회에서는 본 교육을 위해 대한치과보철학회와 대한치주과학회 등 관련 학회와 각
치과대학에 교재개발을 담당할 집필진을 추천 의뢰해 각 과목별 2명씩의 필진을 위촉했다.
이에 따라 치과보철학은 성무경 원장과 보철학회 추천 1인, 구강위생학은 치주학회 조기영
재무이사와 치주학회 추천 1인, 치과방사선학은 윤호중 원장과 김은경 단국치대 교수등이
맡을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본회 이병준 치무이사는 "치과전문 간호조무사 능력인증 교육제도는 치과근무
간호조무사들이 업무영역을 확대시키는 상징적 의미와 함께 치과간호조무사 제도의 도입을
위한 시험적 시행의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간호조무사들에게는 치과 취업 만
족도를 증가시키고 자기개발의 기회를 줄뿐 아니라 업무영역의 확대가 이뤄질 경우, 본회의
전문 교육을 받은 것이 경과조치에 있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는 "보건복지부에 정책 건의를 위한 입증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제 118 호 (2002년 1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