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의료기사등 서명 안내

무면허 의료행위 관련 고등법원 판결에 대한 의료기사등 서명 안내 


치과위생사 여러분! 우리의 법적 권리 수호를 위해 50만 의료기사 서명에 꼭 참여해주세요!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간호조무사의 방사선 촬영 업무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내린 자격정지 처분을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보건복지부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비롯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의료기사 등의 면허 체계를 무력화하는 법원 판결을 반대하며, 무면허 행위의 제도적 차단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1. 진료 보조라는 명분으로 무면허자에게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지시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의료기사"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 진료나 의화학적(醫化學的) 검사에 종사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였다. 진료 보조의 업무가 아닌 "전문성이 담보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에 대한 법적 지위"를 보장할 것.


3. 국회에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업무 관련 법률"에 따른 무면허 행위 근절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여 8개 의료기사단체, 정부기관, 유관단체가 참여하여 대책을 적극 수립할 것.


여러분의 서명은 의료기사 등의 권리를 지키고, 무면허 행위를 차단하는 입법과 정책 개선에 큰 힘이 됩니다.

꼭 서명에 참여하여 우리의 권리 수호에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명 참여하기>

https://forms.gle/JqK14imP8AgZTNeP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