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중앙회
치위생교육원
치과위생사 MALL
강원특별자치도회 소개
인사말
강원특별자치도회소개
연혁
회칙
조직 및 업무
주요정책사업
치과위생사소개
소개
윤리강령
회관기금
관련사이트
찾아오시는길
보수교육
보수교육안내
보수교육이란?
치위생교육원
보수교육일정
보수교육 등록접수
연간교육일정
면허신고안내
협회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주요일정
활동사항
포토갤러리
치위협보
소통광장
자주하는질문
임원게시판
봉사활동
구인구직
설문조사
치과계소식
협회소식
강원특별자치도회 소개
보수교육
협회소식
소통광장
마이페이지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주요일정
활동사항
포토갤러리
치위협보
협회 공지사항
강원특별자치도회 공지사항
협회 공지사항
협회공지사항
2006년도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등록일
2006-07-19
조회
44229
첨부파일.hwp
'의료법 제32조의 2(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창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49호, 2006.2.10) 제15조(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학 교육)' 에 의한 2006년도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다음글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실기) 평가자 교육안내- 교직용
이전글
‘치약걸이’ 홍보용품 주문 안내
목록
전체
강원특별자치도회 조직도
위원회별 업무
도회장인사말
개인정보처리방침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