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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도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 안내
등록일
2006-07-19
조회
44011
첨부파일.hwp
'의료법 제32조의 2(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및 진단용방사선발생창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 제349호, 2006.2.10) 제15조(안전관리책임자에 대학 교육)' 에 의한 2006년도 진단용방사선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붙임과 같이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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