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2007년도 회비 및 미납회비 납부 안내

등록일2007-02-23조회46713
2007년도 회비 및 미납회비 납부 안내 회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구강보건증진과 협회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해도 협회는 회원 여러분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울러 아래와 같이 2007년 연회비와 미납회비를 수납하고자 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랍니다. ○ 연 회 비 : 2007년도 - 80,000원 (* 이전 미납회비- www.kdha.or.kr 에서 확인) ○ 납부기간 : 2007년 3월 31일까지 ○ 납부방법 ① 지로납부 - 은행 또는 우체국에 비치된 지로용지(지로번호 7605275)에 성명, 면허번호, 연락처, 입금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 납부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홈페이지에서 납부 (로그인(회원가입)→지로요금→지로요금납부) ② 신용카드납부 - 협회 홈페이지 상에서 결제(www.kdha.or.kr로그인→신용카드 회비접수) * 모든 신용카드 이용 가능 - 협회 또는 시도회에 유선상으로 납부 *사용가능카드- LG, BC, VISA(신한,외환), 국민, 삼성 - LG회원증카드로 자동납부 ※ 미납회비가 많은 회원님 중, 일시납이 부담되시는 경우에는 우선 2005, 2006, 2007년도 회비를 먼저 기한 내에 납부하시고, 나머지 미납회비를 1년 단위로 분할하여 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회비 : 2005, 2006년 각각 70,000원 / 2007년 80,000원) ※ 본 협회에서 추진 중인 LG회원증 카드를 발급 받으신 회원님께서는 무이자 3개월로 분할 납부가 가능합니다. (발급신청 : 협회 홈페이지 회원증카드 배너 or 협회 사무국 ☏ 02-2236-0914) ※ 회비가 미납된 경우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되어 학술대회 및 보수교육 일정안내, 치위협보 및 회원수첩 배부, 제 증명 발급, 각종 통계자료 제공, 취업 및 각종 상담 등이 제한 되며, 모든 교육 및 행사 프로그램 등록 시 회원할인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