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회원 제도 안내
등록일2007-02-23조회46079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평생회원 제도 안내
자격 강화 - 면허취득 5년 경과 후 평생회원 등록 가능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대외적으로 치과위생사의 응집력을 발휘하는 3만5천 여 치과위생사들의 울타리로, 치과위생사가 전문인으로서 보건의료시장에서의 역할수행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 확충과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 치과위생사의 권익보호와 위상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치과위생사가 면허를 취득하면 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으며 협회에서 주관하는 모든 교육프로그램과 정보제공, 제반 상담 등에 있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면허취득 후 5년이 경과하면 평생회원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평생회원이란 협회에서 규정한 일정금액의 평생회비를 납부하고 평생 동안 협회 회원으로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정기적인 회비납부의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현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도 변함없이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유지함으로써 평생 우수회원으로 혜택을 받게 되며, 협회의 단기재정에 도움을 주어 협회의 권익사업을 보다 활성화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도입니다.
현재 우리 협회의 평생회원은 800여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매년 평생회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평생회원 제도에 대한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평생회원의 자격 :
치과위생사 면허를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회원 (직전 연도까지의 회비를 완납하여야 함)
※ 미납회비가 있는 경우에는 평생회비를 먼저 납부한 후, 미납회비를 36개월 (3년)이내로 분납할 수 있음.
단, 동 기한 내에 미납회비를 완납하지 않는 경우, 기 납부한 평생회비는 미납회비(분할기간 3년 동안 연회비 포함)로 처리 됨.
2. 금액 : 당해년도 연회비의 10배 (예 : 2007년의 경우 800,000원)
3. 납부방법
① 지로납부
- 은행에 비치된 지로용지(지로번호 7605275)에 성명, 면허번호, 연락처, 입금내역을 정확히 기재하여 납부
- 인터넷지로(http://www.giro.or.kr)홈페이지에서 납부 (로그인(회원가입)→지로요금→지로요금납부)
② 신용카드납부
- 협회 홈페이지 상에서 결제(www.kdha.or.kr로그인→신용카드 회비접수) * 모든 신용카드 이용 가능
- 협회 또는 시도회에 유선상으로 납부 *사용가능카드- LG, BC, VISA(신한,외환), 국민, 삼성
- LG회원증카드로 자동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