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업무범위 관련 대법원 판례 알림
등록일2009-11-06조회48841
보건복지가족부에서 발송된 지난 구강생활건강과-2509(2009.10.22) 공문 관련 입니다.
최근 치과위생사 및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와 관련한 형사소송에서 중요한 대법원판례가 있었기에 알려드리니 회원 및 회원사 등에 널리 홍보하시어 향후 행정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판결내용(대법원 2008도1337)
: 치과위생사의 치아보철물 임시접착행위 및 치과기공사가 보철물을 환자의 치아에 맞추어 보는 행위는
환자의 신체에 위해를 발생시킬 것임이 명백하므로 의료행위에 해당함
: 동 행위는 치과위생사 및 치과기공사의 업무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무면허 의료행위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