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안내

등록일2010-03-05조회47077
지난 2월 1일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이 공포되었습니다. 모두 확인하시어 추후 세탁물관리에 있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원문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57호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2월 1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인) 의료기관세탁물관리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하는”을 “세탁 과정을 거쳐 재사용할 수 있는”으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거즈[외과용 패드(써지칼 패드: surgical pad)는 제외한다]”를 “거즈”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바이러스성 출혈열[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황열, 뎅기열, 마버그열, 에볼라열 및 라싸열의 경우 에 해당한다] 환자의 혈액이나 체액으로 오염된 세탁물 4. 크로이츠펠트-야콥병(CJD) 및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vCJD) 확진 또는 의심환자의 중추신경계 조직으로 오염된 세탁물 제7조제3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의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변경신고서에 의료기관세탁물 처리업 신고증명서와 변경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7조제5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를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교육”을 “교육(인터넷 교육 등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