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이상 거래, 4.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안내
30만원 이상 거래, 4.1일부터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고액 현금거래 노출을 통한 과표양성화를 위하여 고소득 전문직 등에 대하여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2010년 4월 1일부터
전문직․병의원 등 의무발행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30만원 이상의 거래금액에 대하여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은 경우에 소비자 요청여부와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하여야 합니다.
소비자가 발급을 원하지 않거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세청 지정코드(010-000-1234)로 자진 발급하여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미발행시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