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중앙회
치위생교육원
치과위생사 MALL
강원특별자치도회 소개
인사말
강원특별자치도회소개
연혁
회칙
조직 및 업무
주요정책사업
치과위생사소개
소개
윤리강령
회관기금
관련사이트
찾아오시는길
보수교육
보수교육안내
보수교육이란?
치위생교육원
보수교육일정
보수교육 등록접수
연간교육일정
면허신고안내
협회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주요일정
활동사항
포토갤러리
치위협보
소통광장
자주하는질문
임원게시판
봉사활동
구인구직
설문조사
치과계소식
협회소식
강원특별자치도회 소개
보수교육
협회소식
소통광장
마이페이지
공지사항
공지사항
보도자료
주요일정
활동사항
포토갤러리
치위협보
협회 공지사항
강원특별자치도회 공지사항
협회 공지사항
협회공지사항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소독지침 고시 제정(안) 입법예고 알림
등록일
2010-07-14
조회
46253
보건의료정책과-1295.JPG
의료기관사용기구및물품소독지침.hwp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 보건의료정책과에서 『보건의료정책과-1295』호를 통해 의료법 시행규칙 제 33조 제10호(2010.1.31.일자 신설) 규정과 관련하여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제정(안)을 함께 첨부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협회 E-mail(krdha@chol.com)으로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글
치과위생사 상징문구 발표 [당선작 없음]
이전글
미납회비감면 행사 실시
목록
전체
강원특별자치도회 조직도
위원회별 업무
도회장인사말
개인정보처리방침
찾아오시는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