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공지사항

2010년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실기) 평가자 교육안내

등록일2010-08-09조회47021

 

       2010년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실기) 평가자 교육안내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에서는 2010년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실기) 평가자들을

대상으로 국가시험의 공정성 확보와 질 향상을 위한 평가자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올해 2010년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실기) 평가자 교육은 사정상 일부지역(전북)에서만 실시되오니,

본 교육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교육일시 : 2010년 8월 21일(토) ~ 22일(일) 

 

2. 교육장소 : 원광보건대학 

 

3. 교육내용 : 치주기구활용법 및 Exploring에 대한 이론과 실습, 모의 test(manekin 실습) 

 

4. 교육대상

1)교직에 근무하는 자

최근 3년 이내 연속적으로 2학기 이상 치면세마론 및 실습 교과목 강의 경력자(전임, 겸임, 외래포함)

* 치면세마 실습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실습교과목 중 일반적인 치면세마 교과목명과

상이한 교과목명인 경우 교과내용에 대한 입증이 되어야 함(예: 포괄치위생 실습, 치위생 응용실습 등 )

 

2)임상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자

임상 경력 3년 이상 자

* 현재 치면세마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자를 우선으로 함

* 보건(지)소의 경우 진료업무에 근무하는 자이어야 함 

 

5. 교육인원 : 한 강좌 당 20명 이내 

 

6. 교육비 : 15만원 (교재 및 중식 포함) 

 

7. 신청기간 : 8월 16일까지 

 

8. 신청방법 : 신청서를 작성하여 메일(krdha@chol.com)로 접수바랍니다. 

 

9. 기타

1) 참가 신청서는 본 협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함.

2) 교육이수자에게는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의 인증서가 수여됨.

3) 교육 인증서는 2009년 치과위생사 국가시험(실기)부터 적용되며, 인증서를 받은 자에 한하여 실기시험 평가자로 추천됨. 단. 임상 및 보건(지)소 근무자의 경우 5년 이상 경력자를 평가자로 추천함.

4) 교육 시 필요한 실습기자재는 교육자가 지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Dentiform, 각종 scaler, explorer. gown 등).

5) 신청인원이 강의 개설에 필요한 최소 인원(20인)에 미달할 경우 교육이 실시되지 못함

 

 

 

2010. 8. 9.

 

한국치과위생사교육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