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위생사 업무범위 철저 및 상징물 패용 권고
대한치과위생사협회에서는 치과위생사 업무범위 이탈로 인한 회원들의 불이익 사례가 빈번하여
첨부하여 드리는 바와 같이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 철저에 관한 사항을 권고 드립니다.
치과위생사의 업무범위로 규정된 업무 이외 수행 시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되어
행정 또는 법적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숙지하시어 업무수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치과위생사 위상정립을 위하여 환자들에게 치과전문인력임을 인지시킬 수 있는
치과위생사 배지와 자수문장, 명찰 등의 치과위생사 상징물을 업무수행 시 패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