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조협 보도자료 관련 공식 의견표명
간호조무사협 보도자료 관련 공식 의견표명
• 대한치과위생사협회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보건복지부와 함께 치과의료 현실을 반영한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지난 12월 23일 입법예고한 데 이어, 법제처와 일부 의료기사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령의 조정안을 최종 도출했으며, 현재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 동 개정작업은 일부 부수적인 진료를 치과위생사에게 위임해야 하는 치과진료의 현실적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불합리한 제도를 보완하여 치과의사와 치과위생사가 적법한 업무 수행을 통해 원활하게 전문적 치과의료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이 주요 취지다.
• 최근 간호조무사협회는 시행령에 나열된 업무에 대해 공동 수행권을 요구하는 한편, 동 개정작업을 반박하는 보도자료를 언론 측에 배포했다.
• 하지만 보도자료에 따른 내용은 설득성을 잃은 비논리적 주장으로 일관됨에 따라 치위협은 객관적 사실을 기반으로 각 언론의 공정한 보도를 돕고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자 본 협회의 공식 의견을 밝히는 바이다.
**첨부된 파일을 통해 보다 객관화된 시각으로 동 시행령안의 추진배경 및 경과를 파악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