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증명 발급규정 제정 공고
치위협 공고 제2011-01호
제 증명 발급규정 공고
협회 규정 제22호로 제정한 「제 증명 발급규정」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9. 6.(화)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회장
※ 제 증명 발급 신청서는 '자료실>제증명 및 문서' 게시판의 20번 글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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