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회 공지사항

본 회에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0(보수교육)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3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2019년 하반기 보수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일 정

2019921일 토요일(12:00~17:10)

장 소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루가홀 (강원도 원주시 일산로 20)

대 상

보건회·병의원회 치과위생사

교육일정

12:00 - 13:00

13:00 - 15:00

15:00 - 15:10

15:10 - 17:10

등록

구강외과 진료에서의 감염관리

Coffee break

치위생과정(Dental hygiene process)에 근거한 치과위생사의 업무

교육평점

4

등 록 비

회원구분

정회원, 임시정회원

회비 미납자, 비회원

사전등록

40,000

80,000

사전등록

1)기 간 : 2019. 08. 09. ~ 2019. 08. 31.

2)계좌번호 : 농협 301-0211-7945-71 (예금주: 사단법인 대한치과위생사협회 강원도회)

기타사항

상시학습 인정교육 (4시간)

사후등록, 현장등록은 받지 않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비 환불은 개최일 7일 이내(914) 환불신청서를 제출 시 환불 가능합니다.

- 교육 7일전(914)까지 : 회비완납회원·회비미납회원 전액환불

- 교육 6일전~당일(915~921) : 회비완납회원 환불불가 / 회비미납회원 간접비(4만원)만 환불

- 보수교육 환불신청은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접수 창에 기재 되어있는 환불 신청서를 다운 받아 작성하여 팩스전용(033-610-0434)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환불처리는 보수교육 개최 후 7일 이내(928) 일괄 처리로 진행되오니 이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보건기관 근무자는 교육 당일 비치된 상시학습 등록부에 개인 서명을 하여야만 상시학습이 인정됩니다.

대리출석 적발 시 보수교육 평점은 불인정 처리됩니다.

전자인증시스템 도입 : 회원카드(협회회원용 신한카드)를 필히 지참하여 주시고, 미소지자는 현장에서 임시카드를 발급받아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임시카드 발급: 1만원 / 교육종료 후 반납 시 환불)

주차이용 : 종일권(2천원, 현장구매, 현금구매)

교육비 영수증은 보수교육 당일부터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보수교육신청내역]에서 개별로 출력 가능합니다.

보수교육 확인서(4점 평점 이수), 이수증(8점 평점 이수)은 보수교육 점수 인정 승인 후 대한치과위생사협회 홈페이지 [마이페이지-보수교육이수현황]에서 개별로 출력 가능합니다.

보수교육 접수방법과 환불규정이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면허미신고자에 대한 면허효력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5만 여명의 치과위생사가 행정처분 대상으로 회원 여러분은 면허신고내역을 확인하시어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요건은 보수교육 이수내역이 포함되므로, 반드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중앙회(02-2236-0914)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자세한 사항은 마지막 페이지 참고).